가족이 며칠후에 외국으로 가서쓰던차를 저에게 주기로 해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고 소유권이전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전 소유자가 그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이전 소유자 보험은 그대로 있긴 하구요. 지금 견인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번에 사고난거 수리하면서 원래 수리하려고 했던 부분까지 같이 수리 하려고하는데 이때는 제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는건가요??그러면 저한테 사고이력이 생기고 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은 차가 없지만(명의 이전 했으므로) 보험은 들어 있으니,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했다면, 사고난 상대방 대인과 대물은 보험 처리가 됩니다(내가 들어 있는 보험으로). 무보험차 상해 없다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운전한차(나의 명의로 된차)는 보험처리가 않됩니다. 나의 명의 차이기 때문에 내차의 자차 보험으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으로 자차 처리할수도 있읍니다만, 좋지 않겠죠. 다음 보험 갱신에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유예될 수 있으니까요.
차량의 소유와 관계없이 가입되어있는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중요합니다. 현재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보험가입이 되어있으며 기존 소유자의 운전중 사고이므로 기존 소유자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미 있던 부분에 대한 보험처리역시 기존 보험으로 수리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차량승계시 기존 손상부분에 대해 협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