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아파트 보수공사 비용 세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아파트 보수공사비용을 아파트관리비에 포함시키는데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월세든 전세든 보수공사비용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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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꾸준한도요270입니다. -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보시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랑 수선 유지비 항목 있을거에여 -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시설 보수와 교체를 위한 적립금이라고 보심 되구요 - 승강기 교체나 아파트 벽면 페인트 칠 작업 단지 내 배관공사 등이 주 사용처입니다 -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아파트 단지의 유지 보수를 위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 청소비 공동 현관복도 전구 교체 비용 단지 내 수목 소독과 작업등입니다 - 차이점은 장기수선충당금운 거주자분이 본인 명의가 아니시면(전,월세자) 이사가실때 관리비에 포함해 내신만큼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 단, 수선유지비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거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