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수공사 비용 세입자가 부담하는건가요?
아파트 보수공사비용을 아파트관리비에 포함시키는데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월세든 전세든 보수공사비용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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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꾸준한도요270입니다.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아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보시면 장기수선충담금이랑 수선 유지비 항목 있을거에여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시설 보수와 교체를 위한 적립금이라고 보심 되구요
승강기 교체나 아파트 벽면 페인트 칠 작업 단지 내 배관공사 등이 주 사용처입니다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처럼 아파트 단지의 유지 보수를 위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청소비 공동 현관복도 전구 교체 비용 단지 내 수목 소독과 작업등입니다
차이점은 장기수선충당금운 거주자분이 본인 명의가 아니시면(전,월세자) 이사가실때 관리비에 포함해 내신만큼 집주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단, 수선유지비는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므로 거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