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나 가게 이름을 보면 이름이 같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못한다는데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등록하였을 때 그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법령집의 '상표법' 제4장 상표권 항목(http://www.law.go.kr/lsInfoP.do?lsiSeq=8043#0000)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상표권의 존속기간) ①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의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써 종료한다.
②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하여 10연간씩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록상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0·12·31, 198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