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월 세금계산서를 1건을 발행했는데 업체 쪽에서 해당 건을 오늘 날짜로 바꿔서 끊어달라고 하시네요.
10월 건을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취소하고 오늘 날짜로 재발행해도 가산세나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날짜등이 착오로 발행된 것을 발견하고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공급시기를 공급받는 자가 원하는대로 발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0월에 해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10월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니 업체측에서 요구한대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