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주인이 5%이내의 금액까지 올릴수 있는거 맞나요?
현 임대인(A)과 전세계약 1억 3천만원 전세금으로 내고 계약을 했습니다.
집이 팔리게 되었을때,
새로운 임대인(C)과 "전세계약연장"이 이루어 진다는 상황에서
C가 전세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5% 이내의 금액인 650만원까지만 요구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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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ㄱ하 전세계약연장을 하는 경우에 임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서 얼릴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 임대인과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임대인도 기존 보증금의 5%까지 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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