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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4

일반과세자 경차 신차환급 관련 질문드려요

일반과세자가 되면 경차를 뽑았을 때

10%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업용 차량으로 뽑을꺼 아니고 그냥 일반으로 뽑아도 경차환급이 되나요?

영업용 차량이 아닌 사업주 명의로 그냥 일반으로 뽑고싶어서요.

출퇴근용과 식자재구입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아시는 전문가님 조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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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차라면 부가세 신고하면서 10%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업용인것과는 무관하게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면 되는데,

    출퇴근용 또한 업무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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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차량을 취득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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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닝, 스파크 등 경차인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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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000cc이하의 경차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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