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탁으로 면세상품을 판매할껀데 몇가지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 일반 개인사업자 ,업태 도매 ,업종 전자상거래 되어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 면세품 꼬치를 받아서 바로 판매를 할러고 하는데 그럼 사업자등록할때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 제가 식품,과일,채소,농산물 도매로 판매할껀데요
(일반사업자일경우)
업태,업종에 면세업종을 어떤걸 입력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나중에 부가세세금신고를할때 따로 면세로판매하고 있다는 서류들을 따로 준비해놔야하는게 혹시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어떤걸 준비해놓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실제 면세사업을 한다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