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일반 개인사업자 ,업태 도매 ,업종 전자상거래 되어져 있는데요
# 예를 들어 면세품 꼬치를 받아서 바로 판매를 할러고 하는데 그럼 사업자등록할때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 제가 식품,과일,채소,농산물 도매로 판매할껀데요
(일반사업자일경우)
업태,업종에 면세업종을 어떤걸 입력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나중에 부가세세금신고를할때 따로 면세로판매하고 있다는 서류들을 따로 준비해놔야하는게 혹시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어떤걸 준비해놓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