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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235
짙푸른보석새23524.01.24

위탁으로 면세상품을 판매할껀데 몇가지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제가 현재 일반 개인사업자 ,업태 도매 ,업종 전자상거래 되어져 있는데요

# 예를 들어 면세품 꼬치를 받아서 바로 판매를 할러고 하는데 그럼 사업자등록할때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 제가 식품,과일,채소,농산물 도매로 판매할껀데요

(일반사업자일경우)

업태,업종에 면세업종을 어떤걸 입력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나중에 부가세세금신고를할때 따로 면세로판매하고 있다는 서류들을 따로 준비해놔야하는게 혹시 있을까요??

혹시 있다면 어떤걸 준비해놓고 해야하는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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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실제 면세사업을 한다면 부가세 신고는 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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