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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가재42
꾸준한가재4223.03.20

실비자주 청구할수록 보험료에영향미치나요?

이번에 이명때문에 약국에서 14000원나왔는데

청구하려고하는데 청구하면 4000원정도밖에 안나오는데 청구하는게 좋을까요?

청구해도 상관없나요?

제가청구를 많이안해봐서 모르겠네요.

실비보험은 옛날 껀데 몇세대껀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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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를 만원 공제라면 지금의 실비 4세대 입니다.

    본인 실비 가입시기 잘 살펴 보세요.

    급여부분은 관게가 없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연간 청구금액에 따라 최대 300%까지 할증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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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실비청구에 있어 작은 금액을 청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청구이력이 남아 추후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할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하던 안하던 진료 및 치료이력에 대해서 해당 기간내에 있다면 고지를 해야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청구를 하셔도 문제는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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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예전에 보험 가입하신 경우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공제금액 이상 병원비가 나온 경우 실손보험 청구하셔도 됩니다. 소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청구하셔서 보험금 수령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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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이전 가입한 보험이라면 별 영향은 없습니다~

    소액이어도 보장을 받으실려고 넣는게 보험인건데 받으셔야죠~ 넣으신 보험이 4세대 이전껀지 4세대 보험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조절하시면 될것같습니다~

    21년7월 기준으로 이후에 넣으신거면 4세대 보험이니 가입시기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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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이전 실비 (2021.7이전) 에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험사는 고객들의 전반적인 청구 현황을 분석하여 보험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므로, 개별적인 청구와 보험료 적용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개별 청구가 많다고 해서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인 보험 청구 현황이나 보험사의 영업성과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보험사가 개별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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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런것을 보장받으려고 실비를 가입하는 것이기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지금 판매되는 4세대 실비가 아닌 예전에 가입한 실비라면

    보험료 인상이 개인적이 아니고 갱신시점에 가입자들 손해율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내가 청구를 하든 안하든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청구하셔도 되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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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하셔도 됩니다.

    4세대 실비가 아니면 개인 할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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