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도로위에서 단속하는 신호속도위반하고 주정차단속으로 단속되는과태료하고 조회가능일 및 부과시점이 차이가나는지 궁금하구요 작년 12월에 주정차단속을 찍혔는데 이번주에 과태료부과처리가됬더군요
아무튼 신호속도위반 시 위반여부조회가능한 가장빠른 시점 및 조회방법과 주정차위반시 위반여부조회가능한 가장빠른 시점 및 조회방법을 알고싶구요 그리고 강남구의 무인주차단속 기준 시간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노우이펙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규정에 의거하여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의견진술 등록을 하실 수 없습니다. 주·정차위반조회(단속자료 및 위반사진 조회, 의견진술/이의신청 등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검색 항목을 입력하셔야 하며,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