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인은 만 19세를 넘긴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만 19세를 넘으면 성인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성인이 가져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부여됩니다.
한국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18세의 성인들에게도 선거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 개정을 통해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도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선거 투표 권한이 부여된 이유는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의식과 책임을 느끼고, 정치적인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시각과 의견을 정치적 결정에 반영하여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투표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