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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말98
영리한말9821.03.28

공매사이트를 보다가 보니 궁금한점이 있는데, 여러번 유찰된 물건?

괜찮은 물건이 여러번 유찰된것을 보았는데 , 그런경우는 영향력있는 세입자가 있는걸까요? 아니면 어떤 요인이 있는걸까요?

공매사이트에서 압류물건의 경우 일시불로 표시되어 있는것들은 낙찰된다면 ㄱ낙찰받은 물건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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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첫번째질문..아주 쉽게는 전입신고 안한 세입자등이 거주할확율이 높고요. 낙찰후 대출이 쉽지 않을수도 있고요.또 현재 시세대비 총비용 +낙찰대금이 시세차익을 남기기에는(실거주목적이아닌경우) 적당하지 못해서일수도 있고요. 아니면 체납관리비등이 많아서 일지도.. 기본적인 권리관계는 확인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거예요.

    두번째질문.공매는 낙찰후 대출과 동시진행이 거의 희박하다고 알고있어요. 금융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낙찰대금을 은행서 받고 당일 질문자님 앞으로 등기가 접수가능해야하는데가능한경우인지 확인은 직접하셔야하니 조금 무리수가 있을수있어요 통상 전문적으로 해주는 은행권이 있을수도 있으니 찾아보시는게 좋을듯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