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도약계좌에서 가구별 중위소득이라 하는데 가구의 기준이 뭔가요?
일단 4인 가족인데
저는 혼자 서울에서 월세 방에 살고 있고 전입신고는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1인가구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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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가 미혼인 성년이라면 전입신고된 월세에 살 경우 1인 가구의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성년이 아니라면 단독세대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혼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배우자랑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한 가구로 고려됩니다. 아마도 질문자께서는 전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1인 가구로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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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포함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와 자매,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기준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전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인 가구가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