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부동산 법인인데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는 상황입니다. 글 내용처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21년 1인 부동산 법인설립을 하였고, 법인명으로 조그만 빌라 1개 구매 후 보유중입니다.
매도를 하지 않아서 매출은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 납부 및 공인인증서 갱신비용 등 매입만 있는 상태입니다.
1. 이렇게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어서 현재 통장의 입금 및 출금 내용은 엑셀로 정리해놓고 있으며, 따로 세무사님께 기장을 맡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추후 부동산 매도해서 매출 발생 후에 세무사님께 기장 맡겨도 될지요?
2. 현재 매입만 있고 매출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무실적 신고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지요?
3. 혹시 무실적신고가 잘못되었다면 추후 가산세 같은게 있을지요?
4. 무실적신고가 안된다면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 부분이라도 따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5. 부동산 법인은 면세라고 들어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금 발생 시 환급받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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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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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매달 기장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3월 법인세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법인세 신고 의뢰를 하셔도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매입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없습니다.
4. 매입은 신고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5. 주택 관련 매매 및 임대업이라면 면세사업에 해당하여 부가세는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