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의료분쟁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여성

나이대

52

추석연휴에 극심한 복통으로 집근처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혈액검사 X-Ray CT 촬영을 하였는데

황달수치가 높고 담낭 담관에 담석이 있어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추석연휴라 그냥 퇴원하였고

연휴끝나는 날 아침에 다시 병원을 찾았고

담당의사선생님 진료 후 입원하여 특수내시경으로돌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입원하고 얼마되지 않아 바로 수술실로 들어갔고

마취가 풀렸을때쯤 왠지 모르게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술하신선생님이 특수내시경을 끝내고 X-Ray 찍었는데 배속에 공기가 찬 것처럼 보인다고 천공이 의심된다고 하셨고 급하게 외과선생님을 호출하여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할 수 있으니 신속히 수술을 권유하였고 다른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하니 외과선생님이 본인만 믿고 맡겨달라고 병원 찾아다니는 시간에 빨리 수술을 하는것이 환자를 위한것이라고 하셔서 결국 개복수술을 하여 십이지장쪽에 천공을 발견하고 꿰매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 4일을 있었고 그후 일반병실로 올라왔고 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외과선생님이 빠른 회복을 위해서 걷기운동을 부지런히 해야한다고 해서 병원복도에서 걷기운동을 하다가 시술하신 내과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회복은 어떤지 물어보셨고

옆에 있던 남편이 내과선생님에게

지금 담석제거하러 왔다가 선생님의 실수로 집사람이 겪지 않아도 될 힘든상황을 걲고 있지 않느냐고 여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으시냐 했더니

본인은 이미 담관시술시 천공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공지를 했고 동의서에도 사인하시지 않았냐고 되묻더군요

그럼 발생할수도 있지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일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료과실이 맞지 않냐 했더니

어떤부분이 의료과실입니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사망한것도 아니고 지금 회복중인데어떤부분이 의료과실이냐고 하더군요

수술받던 환자가. 치료중인 환자가 사망해야만 의료과실이고 의사의 부주의함으로 안해도 될 개복수술까지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은 의료과실로 인정이 되지 않는걸까요?

의료분쟁조정이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관 내과 전문의입니다.

    어떤 부분이 의료과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내시경을 하다가 특별한 실수나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런 특별한 과실이 증명이 된다면 의료분쟁의 안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누구나 확인할 만한 특별한 과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내시경하고 수술까지 조치를 잘 했다면 특별히 의료분쟁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