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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2.11.13

오토바이 무단주차해놓은거는 어디로 신고하면되나요?즉시 단속이 가능한가요??

요즘 오토바이들이 길거리에 너무 많이 무단주차해놨어요.

오토바이 무단주차는 어디로 신고하면되나요??

자동차처럼 바로 단속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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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목마른쭈꾸미33입니다.




    불편신고앱(안전신문고)으로 신고하여 해당구청에서


    이륜차 주인에게 연락이 되어서


    바로 이동주차가 해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