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발급 시 사진은 필수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증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그 중 하나가 사진입니다.
* 운전면허증의 종류
* 면허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사진
* 운전면허증 발급일
*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기타 필요한 사항
따라서 운전면허증 발급 시 사진이 없으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사진은 다음과 같은 규격에 맞아야 합니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사진
*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
* 얼굴이 정면을 향하고 있어야 함
*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아야 함
* 배경이 단색이어야 함
이러한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은 운전면허증 발급 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진 촬영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