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가입하면서 싸게 하기 위해서 TV 셋톱박스와 인터넷 결합 상품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TV 모니터는 없어 tv를 보지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호탕한바위새11입니다.
TV수신료는 셋톱박스가 있다면 TV시청으로 간주됩니다.
셋톱박스도 치우고 해지 신청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탁기다리미798입니다.
티브이 모니터가 집에 없으면 수신료를 안내도 되요.
그래야 안본다는 증거가 되거든요.하지만
나중에 모니터가 발견되면 과징금 물어야해요.
한전.관리사무소.KBS상담센터1588ㅡ1801
전화접수 하시면되요.
그리고 전에 낸것도 환급 받을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