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관 보류 물품의 처리 절차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통관이 보류된 물품의 추후 처리 기간과 절차가 수출입자 친화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을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조금씩 바뀌는 느낌 있습니다, 단순 보류 걸고 오래 끄는 방식보다는 관세청이 보완요구를 더 명확하게 주고 전자적으로 바로 대응하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UNI-PASS에서도 추가서류 제출이나 사유 확인이 빨라져서 체류기간 줄어드는 케이스도 보입니다. 다만 위험물이나 원산지·요건확인 걸린 건 여전히 시간 걸리고요, 대신 사전안내나 리스크 유형을 미리 보여줘서 보류 자체를 줄이는 방향, 그쪽으로 점점 바뀌는 흐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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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보류에 대한 통보 및 수입자의 액션에 일부 기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자들에게 더 명확하게 전달 및 안내가 가능하다면 말씀하신대로 통관보류에 대한 시간이 짧아져서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보류는 기본적으로 통관진행 물품에 대한 의문(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처리기간의 단축이나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절차 개선 (’26. 5월 시행 예정)

    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