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차량 소유주의 명의와 연결되기 때문에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량 명의가 본인 100%라면 보험 역시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고, 공동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나 운전자 특약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소유주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소유권 지분에 따라 나눠 가입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만약 아버님을 함께 포함하고 싶으시다면 운전자 추가 특약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