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경찰관이 총기 사용에 관한 법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4항에 근거 하는데 범인의 체포,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 하는데 사실상은 총기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규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복잡해 실제 현장에서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고 또한 발포 후엔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거나 내부 징계를 당하는 경우도 많기에 그 사용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게 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만 총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도 상황의 긴급성과 대체 수단의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자에게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정상참작을 받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한국에서는 총기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며 경찰은 비폭력적인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총기 소유와 범죄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되니 이해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