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알수없는 무언가가 차 위로 떨어져 악간의 찌그러짐이 발생했습니다.
당황스럽기 짝이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차량보험으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도 사고접수가 가능하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파손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락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 주차장의 구조물이 떨어진 것이라면, 해당 주차장의 관리주체 즉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에서 단독 사고 보상에 가입되어 있으면 자동차와의 충돌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물체를 떨어트린 사람을 잡는다면 그 사람에게서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으나 물건도 무엇인지 정확하지 않고 어디서 날아온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을 떄에는 자차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면 낙하물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