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거래소에 거래지원을 종료 한다는 말은 해당 코인이 더 이상 해당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거래종료를 상장폐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의 경우는 주식과 다르게 1개의 거래소에서만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거래소에서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A거래소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A거래소의 코인을 B거래소로 옮겨서 거래를 할 수 있어서 가치가 0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A거래소에서 상장폐지를 당했던 코인이 다시 A거래소에 거래되었던 적은 과거 업비트에서 '퍼스트 블러드'란 이름으로 거래되던 코인이 상장폐지된 후에 이름을 '던 프로토콜'로 변경하여 재상장되어 거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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