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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헌법재판소 집앞에서 집회를하는게 가능한건가요. 헌법재판관에게 부끄러워서 내려오게 한다고 집앞에서 모욕을주고 욕을한다는데 그냥 둬야하는건가요? 주변시민들이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거 같은데 집앞시위가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삐닥한파리23
대통령 관저나 국회, 법원 앞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허가가 나면 집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집회도 다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보는데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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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헌법 재판소 앞에서 집회하는것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부끄러워서 내려오게 한다는둥 집앞에서 모욕을 주며 욕을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앞 시위는 허가만 난다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따운안경곰70
어떤 곳이든 집회 허가가 떨어지면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야당대표도 재판 받으러 갈 때 사법부 앞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허가가 떨어지면 집회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라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집회 불가장소라면 사법부도 동일해야 되는데
이미 사법부 앞에서의 집회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