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집앞에서 집회를하는게 가능한건가요??

헌법재판소 집앞에서 집회를하는게 가능한건가요. 헌법재판관에게 부끄러워서 내려오게 한다고 집앞에서 모욕을주고 욕을한다는데 그냥 둬야하는건가요? 주변시민들이나 상인들이 피해를 보는거 같은데 집앞시위가 문제가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 관저나 국회, 법원 앞에서도 집회를 하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허가가 나면 집회가 가능합니다. 다른 집회도 다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보는데 어쩔 수 없죠

  • 헌법 재판소 앞에서 집회하는것이 문제가 되기 보다는 부끄러워서 내려오게 한다는둥 집앞에서 모욕을 주며 욕을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수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앞 시위는 허가만 난다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어떤 곳이든 집회 허가가 떨어지면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야당대표도 재판 받으러 갈 때 사법부 앞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 허가가 떨어지면 집회가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라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집회 불가장소라면 사법부도 동일해야 되는데

    이미 사법부 앞에서의 집회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