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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통통이
배부른통통이22.09.29

세금계산서 수정발급할때 마이너스세금계산서?

반품이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할때


기존 발급건의 수정발급으로 진행하지않고

마이너스금액으로 발행했는데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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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에프엠대로 하면 수정발급으로 하시는게 맞지만,

    말씀하신 대로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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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반품이 있어 공급가액이 변동되는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유 발생일날 공급가액변동 사유로 발행하는것입니다. 신규 마이너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것이 아니고

    허나 수정으로 발행하지 않는다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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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정중 세무사입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이 있는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 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라 당초 공급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환입이 있는 시점에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하여도 과세기간별로 세액의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아 문제가 될 소지가 적으나,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별도의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발급 시 당초의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이 되어 거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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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① 반품시 반품날짜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② 반품후 동일제품 공급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할 필요 없음

    ③ 반품후 새로운 제품 공급 반품날짜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새로운 제품 공급일에 세금계산서 추가로 교부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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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판매금액에 변화가 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되고 차액만큼 (-)의 세금계산서를 신규로 추가발행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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