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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깜찍한땅돼지11
깜찍한땅돼지11

전세금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년 2월에 이사를 하였고 전세금 7000만원을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성인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 되지만 나머지 2000만원은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과 차용증을 쓰면 증여로 보지않는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릴때 작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밀린 이자지급, 나머지 기간 동안 매달 이자지급을 부모님께 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자에 대한 세금은 다음달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밀린 이자에 대해서 신고할때 문제가 없나요? 만약 작성을 하게 되면 차용증을 늦게 작성했다고 차용증에 추가로 기재를 해야하나요?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고 22년2월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2000만원 이상을 부모님께 돌려주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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