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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땅돼지11
깜찍한땅돼지1120.11.17

전세금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년 2월에 이사를 하였고 전세금 7000만원을 부모님께 빌렸습니다. 성인기준으로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 되지만 나머지 2000만원은 증여세를 내야한다는 것과 차용증을 쓰면 증여로 보지않는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릴때 작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밀린 이자지급, 나머지 기간 동안 매달 이자지급을 부모님께 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자에 대한 세금은 다음달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밀린 이자에 대해서 신고할때 문제가 없나요? 만약 작성을 하게 되면 차용증을 늦게 작성했다고 차용증에 추가로 기재를 해야하나요?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고 22년2월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을때 2000만원 이상을 부모님께 돌려주면 증여세는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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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급작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밀린이자가 크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상환내역을 보일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2. 늦게 작성한 사실을 기재할지 말지는 납세자의 선택입니다.

    3. 차후 2천만원을 돌려주는 경우 각각을 증여로 보게됩니다. 절대로 기존의 증여가 없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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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간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부모, 자녀간)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는 시점에 상환내역 등 최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시어 제출하셔야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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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전세보증금을 차입한 것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증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천만원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를 하고(이미 늦었습니다만, 가산세는 없으니 괜찮습니다.), 잔액 2천만원은 차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입금은 전세 기간 만료 후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차용증 작성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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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께 빌린 2,000만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쓰고 이번달부터 매월 원금을 상환하셔도 무리없어 보입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2. 현금은 증여를 반환하더라도 재차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반환시기에 관계없이 5,000만원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5,000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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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수관계자간의 금전 거래는 특별한 증빙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자금출처 등의 소명자료에 효율적인 자료가 될 것 입니다. 늦게라도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자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자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용증없이 2천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차입거래로 보기 보단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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