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를 분실해서 카드를 해지 했다가 나중에 다시 찾았을 경우 재등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질문 나의 행복이입니다. 분실 했다가 습득 신고로 소유자 본인 확인 된 경우는 재등록 하여 사용 가능 합니다만 그 카드를 해지 까지 하셨으면 재발급 신청이나 신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