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실업했을 때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최종 이직 사업장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퇴사(권고사직등)여야 하며, 최종 이직사 업장 및 그 이전 이직 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총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6개월 이상은 다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