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회사에 근무를 얼마나 해야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을 신청 할려고 하는대 화근무를 얼마나 해야 받을수 있는지요? 어떤분은 일년 이라고하고 하는대 정확하게 몇개월인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고용보험을타는조건은 회사에 취직해서 근무일수 180일이상일을하셔야 조건이 되는것입니다.대락 7개월에서8개월다니셔야되구요.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짤리시 고용보험을 탈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용보험을 수령하기 위해선

    일8시간/주40시간 근무 180일이상 그리고 비자발적 퇴사자는 고용보험을 타먹을수있습니다.

  • 고용보험은 실업했을 때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최종 이직 사업장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퇴사(권고사직등)여야 하며, 최종 이직사 업장 및 그 이전 이직 사업장 등을 포함하여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총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 정확하게는 구직급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취직업 활동을 하면 받을수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을 것

    개인적 사유(전직, 가사, 자영업 등)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기준기간 중 질병, 부상, 사업장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기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니어야 하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 6개월 이상은 다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