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출금을 대출기간내에 갚을 수 있을까요?

대출기간이 1년이라고 치면 1달안으로 갚을수있나요?

위 질문이 대출금 중도상환인가요?

혹시 대출기간안에 먼저 갚을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이자와 필요한것이 있을까요?

1달뒤에 돈이 생기는데 급하게필요한돈이있어서 첫대출을 받아야하나 고민중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상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대출기간 내에 자유롭게 입출금 가능한 상품이 아니라면 대출기한 내에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해당 조건은 각 금융기간, 계약마다 다를 것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기간이 1년이라고 하면 그 기간내에 전부 상환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에 따른 불이익은 각 은행의 대출상품마다 다를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액에 대해서 중도상환도 상품에 따라서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와 아무런 연관이 없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시는 편이 가장 정확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상환 물론 가능합니다. 대출이란게 급하게 돈이 필요할때 받으니까요 하지만 대출받은 업체별로 상환기일 약정이 있을수도있으니 그점은 살펴보시고 상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게시판은 세무 및 회계관련 질문게시판이므로 대출등에 대한 궁금증은 본 게시판이 아닌 재태크나 부동산 주식 재무설계등 다른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담당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