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무주택자에포함되나요?
경매로 1억미만 오피스텔을 입찰계획중입니다.
지금 무주택자이고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1주택자가아닌 무택자인지 궁굼합니다.
경매로 1억미만 아파트도 무주택으로포함되는지 1주택자인지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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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 민영주택 분양상담사 백과장입니다.
1.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이용하는 방식(업무용, 주거용)과 별개로
주택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단, 세법에서는 이용하는 방식(업무용, 주거용)에 따라 주택에 포함 시키는지가 달라지며,
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거나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을 경우 주택으로 판단하고 과세합니다.
3. 아파트(일반 주택 포함)의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3조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특례로서
전용면적60제곱미터이하이면서 수도권 공시가 1억3천만원이하(지방 8천만원) 일 경우에
청약에서 주택으로 간주 하지 않습니다.(일반공급에 해당, 특별공급의 경우 각 공급별 차이가 있음)
아래는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에 대해 적어 둔 제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