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입하는 수신상품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구속성예금이라는 것은 대출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대출을 신규로 받으시는 경우에 전후 2개월 내에 예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고객에게 예금이나 다른 상품가입을 권유하는 것 즉, 꺾기를 방지하고자 만들어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