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원금을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되기 이전에 납입한 원금(가입일로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납입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중도 해지로 간주되어 소득세 상당액이 과세됩니다.
따라서, 만기일에 상관없이 원금을 바로 출금할 수 있지만, 납입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려면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투자 기간이 설정된 정기적금이나 ELS 같은 상품은 일부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품에 투자 중이라면 중도 인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 중도 인출을 하려면 상품 가입 금액 전액을 매도해야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