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취득이 가능한가요

택시같은 경우는 영업용 택시와 그리고 개인택시 가 있는거 같습니다 개인택시를 운전 하려면 개인택시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데 개인택시 면허는 어떻게 취득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택시 자격을 갖추려면 1종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 5년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사업용차기준 택시 운전자격증취득 양수 교육 이수건강진단서 제출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택시자격증 일정교육 이수후에 취득한후 개인택시 면허를 돈주고 사면 됩니다

    이때 5 년 무사고 이어야

    가능합니다

  • 개인택시는 기본 면허 취득 후 5년의 무사고 운전 기록이 있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신 뒤 적성검사와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접 발급이 아닌 양수: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으며, 기존 면허를 양수(구매)해야 합니다.

    • 무사고 운전 경력: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수적입니다.

    • 택시운전 자격증: 택시운전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교통안전교육: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인가 절차: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