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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물러서지않는풍선껌

갈수록물러서지않는풍선껌

26.01.21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질문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콘서트는 미리 예약하는 경우가 기본인데 아직 예매만하고 날짜가 안되서 관람 예정이면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이 안되나요?

25년 12월에 예약한 공연들이 연말정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은 누락된건지 아니면 아직 미관람한 공연이라 반영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미관람이라 누락된거면 관람 이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지출일 기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될 경우, 업체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업체 측에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