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우연에 의한 추첨으로 로토 복권에 대해서 어떠한 당첨 번호를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첨을 장담하지는 않고, 당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회원들에게 회원비를 받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첨에 대해서 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일정한 정보 제공으로 이미 가입자들도 당첨이 안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회원가입을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라면 바로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몇회만에 당첨을 약속하고 거액의 회원가입비를 받는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