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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경비 증빙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경비 증빙을 해야하는데요

카드 지출 내역을 경비로 분류할 때 임의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사업자용 카드로 지출한 내역 중

- 식대(접대) 100만원

- 소모품비 : 50만원

이라면 해당 카드 증빙을 모두 스캔 후 업로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임의로 분류해서 입력만 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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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판단하셔서 넣으시면 되고 그렇게 판단하게된 이유는 갖고만 계시면 됩니다. 최소 5년은 보관해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됬을 때 소명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력만 하시고, 카드 영수증을 스캔화해서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영수증은 보관하시고, 추후 소명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