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경비 증빙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경비 증빙을 해야하는데요
카드 지출 내역을 경비로 분류할 때 임의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예를 들어 사업자용 카드로 지출한 내역 중
- 식대(접대) 100만원
- 소모품비 : 50만원
이라면 해당 카드 증빙을 모두 스캔 후 업로드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임의로 분류해서 입력만 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