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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배우는사람
세상을배우는사람24.03.01

마이너스 통장 체크카드 와 소득공제 신용도 등 질문드립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하고 나서 마이너스 상태일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체크카드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또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대출 개념으로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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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에서 1원이라도 빌리는 순간 대출계정으로 분류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계정에서 플러스 상태에서 돈이 지출되는 계정으로 사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별개로 사용한 만큼 실적으로잡힙니다. 단 마이너스 통장에서 마이너스는 대출상태이므로 대출이자는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