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개설 하고 나서 마이너스 상태일 때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체크카드 실적으로 인정되나요? 또 체크카드 소득공제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대출 개념으로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에서 1원이라도 빌리는 순간 대출계정으로 분류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계정에서 플러스 상태에서 돈이 지출되는 계정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과 별개로 사용한 만큼 실적으로잡힙니다. 단 마이너스 통장에서 마이너스는 대출상태이므로 대출이자는 따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