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업무 협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업무협약(Memorandum of Understanding)은 약칭으로 MOU로 표시하는데 MOU의 전 단계로는 계약에 앞서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LIO, Letter Of Intent) 등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MOU는 양기관간에 계약이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경우 정식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양기관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임에도 이렇게 MOU를 맺으면 우선 기업 홍보 효과에도 좋고 만일 주식 회사려면 주가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약간의 호재성 기사 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업무제휴를 맺는다는 것은 곧 회사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어떠한 새로운 신규 수주를 위해서 부족한 기술을 채우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부족한 자금을 채우거나 혹은 서로 상호보완을 하면서 기술의 개발을 함께 하여 신규 상품을 개발하는 형태로 이어지기도 해요. 관공서와 업무 협약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관공서에서 하지 못하는 기술개발을 사기업과 업무협약을 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하는 형태이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기술개발만 확실히 한다면 매출처가 정해지는 것이니 좋다고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