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송금하면서 받는 사람에게 이체 알림 문자를 발송할 수 있나요?
제가 이체하면 상대방이 그런 문자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은행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가입해야 상대방이 제가 이체한 사실을 문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마다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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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체하면 상대방이 그런 문자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은행에 문자알림 서비스를 가입해야 상대방이 제가 이체한 사실을 문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마다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