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대분리 소득금액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세미만(29세)세대분리를 해야 하는데..
작년 소득 금액 증명원을 받을수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 건강 보험 및 국민연급 납부 확인서는 있습니다.
건강 보험 및 국민연급 납부 확인서로 소득 증빙을 할수가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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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별도로 세대 분리를 하려면 중위소득의 40% 이상(월 약 100만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안했다면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등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