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라이프 가드가 길을 가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면 처벌 받는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질문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요??
2) 만약, 라이프 가드가 사람을 살리려다가 그 사람이 잘못 되면 어떤 사회적 & 법적책임이 있나요?? 보호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풍성한무희새6703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라이프 가드가 길을 가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구조를 시도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라이프 가드가 사람을 살리려다가 그 사람이 잘못 되면, 라이프 가드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라이프 가드가 적극적으로 구조를 시도하고, 그 결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었다면, 라이프 가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