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숙련된파카4

숙련된파카4

형사 공탁금 수령시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형사 공탁금 수령시 수수료(개인공제?)가 있나요?

공탁금은 2천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공탁금 수령하러갈때 개인인감도장도 필요한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형사공탁금 수령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법원이나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지급할 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사공탁금 수령 시 필요한 서류는 공탁금액 및 본인/대리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추가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탁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더라도 별도의 세금혜택은 없습니다.

    2.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