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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의 수익자 총회 수익증권매수청구권 뜻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회 수익증권매수청구권 뜻 신탁계약의 변경 투자신탁 합병에 대해 수익자 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데 수익증권매수권은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라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자(투자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이나 합병에 반대할 경우, 자신의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업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수익자는 투자신탁 내에서 자신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해야 합니다.

    즉, 수익자는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팔고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익자가 불리한 결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회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말 그대로, 신탁의 중요한 변경이나 합병이 있을 때 수익자가 자신의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신탁계약의 변경이나 합병 같은 큰 변화가 있을 때, 해당 변경 사항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자신의 지분을 집합투자업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에게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수익자는 신탁의 변동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됩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