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익증권매수청구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자(투자자)가 신탁계약의 변경이나 합병에 반대할 경우, 자신의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업자에게 매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수익자는 투자신탁 내에서 자신이 보유한 수익증권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을 매수해야 합니다.
즉, 수익자는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유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팔고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익자가 불리한 결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