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헌재 조지호 파면 결정
많이 본
아하

생활

자동차

아하는아하
아하는아하

1종보통 운전 가능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몇인승은 2종도 가능하다고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바뀐 범위를 정확히 몰라서요..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랏빛치타173
      보랏빛치타173

      안녕하세요. 보랏빛치타173입니다.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버스, 승합차, 소형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 면허로는 최대 9인승까지 운전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1종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버스, 승합차, 소형특수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최근에는 몇인승차도 2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고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 최대 9인승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