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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수염고래5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100프로 전부 부담이고 직장가입자는 반만 내는데 그럼 연금 수령시 직장가입자는 자기가 부담한 반에 대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전부 본인이냈으니 더 많이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과 사업주가 반씩 부담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가 반만 부담했다고 해서 연금을 수령할 때 적게 수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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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 뿐만 아니라 회사가 부담한 금액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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