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상속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비트코인을 하던 친한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비트코인 투자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가족들이 친구의 코인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비트코인의 상속/증여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에 대한 상속/증여는 해당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상송/증여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은 상속/증여가 발생하는 시점의 가격에 의해 기준이 되며, 그 평가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첬재는 거래소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의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을 내는 방식과 암호화폐의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격으로 계산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증여는 10년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초공제가 되며, 그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고 계시다면 거래소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신 친구분의 명복을 빕니다.
친구분께서 비트코인을 업비트 빗섬과 같은 국내 거래소에 보관하셨다면 거래소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통해 아이디등을 알아내고 주민등록증등의 인증을 통해 비밀번호까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하시던 비트코인을 가족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지만 국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유 하셨다면 프라이빗 키나 혹은 암호 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모르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깝네요. 저도 이런 점이 궁금하기 하더군요.
상속에 관한 문의는 여기보다는 법률쪽에 문의하시는게 더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대형 거래소에서도 은행처럼 상속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 합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소같은 경우에는 법 집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고인의 휴대폰이 해지가 안됐다면 해지전에 접속하셔서 출금을 하셔도 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거래소에 문의하는게 빠를것으로 보입니다.현재로써는 메이저 거래소를 사용하셨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접근하시는게 좋을것 같으며
개인지갑이나 소규모 거래소를 사용하셨을 경우 찾기가 애매해질것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들중에서 친구분 명의로 가입되어있는 거래소 먼저 ID 찾아보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의 상속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경우 개인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으면 프라이빗키를 분실하거나 아님 모르는곳에 보관을 하여 가족들이 찾을수 없는 상태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금융처럼 자산 찾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망자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소를 아는 경우 해당 거래소에서 출금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업비트의 상속업무처리 정책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 계정 보유 여부는 아래의 서류를 업비트 고객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tatic.upbit.com/guide/inheritance_policy.pdf
하지만 거래하고 있던 거래소를 모르는 겨우 찾을수 없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