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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4

아파트 입주후 애완동물 키우는걸 알았는데 해지사유 될까요?

윌세 계약서 특약에 애완동물 안된다고 기재했는데 개 없다고 거짓말하고 작은개도 아니고 좀 큰개를 키우는데 해지 사유될까요?(입주하고 잔금 받았음) 수전등 수리가 필요해서 업자를 보냈는데 사장님이 알려줬네요.(입주후 일주일도 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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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계약 해지 사유가 될듯 합니다.

    계약내용에 특약도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가능 할듯 합니다.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알린 후 추후 상황에 대한 보상등을 요구 하거나 계약 해지 하시면 될듯 합니다.

    벽지, 장판은 물론 소독등의 비용도 청구 할수도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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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24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조항을 위반한 세입자와의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내부에 애완동물, 애완동물 사육에 필요한 물품, 주위 세입자의 민원제기등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다는 증거는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임차인에게 계약사항 준수를 요구했는데도 거부한다면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난 후에도 애완동물을 사육한다면 법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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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애완동물을 주인들이 반대를 하시기때문에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룸건물처럼 한건물에 살면 들킬 위험이 많지만 아파트같은경우 들킬일이 거의 없다보니 그렇습니다.

    특약사항에 애완동물을 키우면 안된다고 기재하셨고 그 특약을 위반하였습니다. 조건은 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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