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조항을 위반한 세입자와의 계약해지는 가능합니다.
내부에 애완동물, 애완동물 사육에 필요한 물품, 주위 세입자의 민원제기등 애완동물을 사육하고
있다는 증거는 확보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임차인에게 계약사항 준수를 요구했는데도 거부한다면 특약사항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한다고 내용증명 보내세요.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고 난 후에도 애완동물을 사육한다면 법적인
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