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똑똑한쭈꾸미21
똑똑한쭈꾸미2122.11.01

청년주택청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청년주택청약을 새로 들려고 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일반 주택청약으로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현재 알바를 하고 있긴 한데 따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으로 칠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따로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따로 소득이 잡히지 않는다면 증명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 사업장이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