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개 사업자 대표시 (개인,법인)사업장건강보험가입문의
2개의 사업장에서 대표일때
개인사업자 - > 근로자 없는 기간->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 (건강,국민연금)
법인사업자 - > 근로자있음 ->건강보험부과됨
일때 법인사업자로 대료가 건강보험을 직장으로 납부하고 있으면
개인사업자에서 따로 지역의보로 납부하지않아도 되나요 ?
2개의 사업장에서 대표일때
개인사업자 - > 근로자 없는 기간->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 (건강,국민연금)
법인사업자 - > 근로자있음 ->건강보험부과됨
일때 법인사업자로 대료가 건강보험을 직장으로 납부하고 있으면
개인사업자에서 따로 지역의보로 납부하지않아도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