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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사업장에서 대표일때
개인사업자 - > 근로자 없는 기간-> 지역의료보험으로 납부 (건강,국민연금)
법인사업자 - > 근로자있음 ->건강보험부과됨
일때 법인사업자로 대료가 건강보험을 직장으로 납부하고 있으면
개인사업자에서 따로 지역의보로 납부하지않아도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법인사업자 직장가입자로 포함될 경우
지역의료보험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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