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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부로 간이포기를하여 일반과세자가 되었습니다.
25년1월분은 간이로 2월25일에 부가세신고를하였습니다
질문1 ) 25년 2월 3월분을 4월25일까지 일반과세자 예정신고로 꼭해야할지?
질문2 ) 2월~6월 합해서 7월25일에 확정신고로 해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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