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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억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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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2월에 일반과세자가 되었습니다. 부가세신고문의

25년 2월부로 간이포기를하여 일반과세자가 되었습니다.

25년1월분은 간이로 2월25일에 부가세신고를하였습니다

질문1 ) 25년 2월 3월분을 4월25일까지 일반과세자 예정신고로 꼭해야할지?

질문2 ) 2월~6월 합해서 7월25일에 확정신고로 해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 일반과세자는 7월에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