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 기금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새마을금고는 '법인번호별로' 5천만원씩 보호가 적용되는데,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번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법인번호를 별도로 확인해주셔야지만 정확하게 별도로 보호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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