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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3.04.20

새마을금고에 예금을 가입했는데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예금자보호법적용이 되나요?

새마을 금고에 정기예금을 가입하였는데요. 새마을 금고 여러지역에 분산하여 가입을 했습니다. 새마을 금고는 지역금고별로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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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 기금을 통해서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하게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새마을금고는 '법인번호별로' 5천만원씩 보호가 적용되는데,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 법인번호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번호가 다르더라도 법인번호를 별도로 확인해주셔야지만 정확하게 별도로 보호가 적용되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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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인 예금보호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는 금고별로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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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새마을금고는 기본적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자보호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각각 지역의 새마을금고 기금을 통하여 예금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총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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